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4790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송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이소정 김현정 김종수 09/13 윤종장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진용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6. 제30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1. 9. 10. 제302회 본회의 의결 ○ ’21. 9. 10.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만선 의원 ○ 주요내용 : 조례 제12조제2항, 재단의 결산 완료시점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생 략) 제1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2개월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법 제19조) 규정되어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 시점이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도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21. 9.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6.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9. 3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14790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정 (02-2133-6442) 관리번호 D00000435232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영상매체관리 > 방송협력및시정정보제공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