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4923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정훈 이진구 구종원 代구종원 03/20 고홍석 협 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규심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사에 적합한 효율적?안정적 시스템 구축 ○ 시민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독립성이 보다 강화된 공영방송 책무 수행 ?? 추진경과 ○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성공회대 산학협력단) : ’15.10.23.~’16.2.22. ○ 타당성 검토 추가 연구용역 실시 요청(행정안전부) : ’17.5.16. ○ tbs(교통)방송재단 설립 기본계획」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17.6.22. ○ tbs 프리랜서 등 정규직화 방안 기자설명회 : ’18.1.24. ○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후속연구(성공회대 산학협력단) : ’17.7.26~’18.3.23. ○ 市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회 심의 : ’18.7.3. ○ 행정안전부 지방 출연기관 설립 협의 : ’18.8.7.~12.21.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1부시장 방침 제171호) : ’19.1.31. ○ 규제사전심사, 부패·성별영향·공공갈등진단 협의 등 : ’19.1.31.~2.18. ○ 조례제정(안) 입법예고(20일간) : ‘19.2.14.~3.6. ○ tbs 재단법인화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 : ‘19.2.21.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 ‘19.3.18. ?? 확정 조례(안)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직원 임면,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부터 제9조) ○ 시청자위원회,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부터 제12조) ○ 사업의 독립성,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4조) ?? 법제심사 결과 : 전부 수용 ○ 상위법령 및 규정, 지침에 일치하도록 수정 ?? 향후 추진일정 ○ ’19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3.22. ○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 상정?심의 : ‘19.4.15~30 ○ 공 포(예정) : ‘19.5.16. ※ 시행일은 조례(안) 부칙 제1조에 따라 재단 설립등기일부터 시행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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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623
본청
교통정책과-4923
D000003582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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