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인생이모작지원담당관-6569(‘19.12.24.)호, 기획담당관-23359(’19.12.23.)호, 법무담당관-20843(‘19.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19.12.20.)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서울특별시 50플러스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방침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공포안) 1부. 끝.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주무관 안미현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이규호 인생이모작지원과장 12/24 오면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65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02-2133-7812 /전송 02-2133-0863 / algus@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39119
20210929022456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6570
D000003898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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