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관련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716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강익수 유옥현 박순규 이진형 09/13 김성보 협 조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관련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2021. 9. 주 택 정 책 실 ( 건 축 기 획 과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관련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기에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배경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18.11.09)발생에 따른 노후고시원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시행(‘21.6.16) 되어 건축조례로 위임된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최소 실면적, 창문설치 의무기준)을 조례에 담고자 함 2 추진경위 및 개정내용 □ 추진경위 ? ‘21.01.07. : 조례 개정 방침수립(주택건축본부장 방침, 건축기획과-329) ? ’21.01.14 : 규제·입법예고 심사, 성별영향분석·부패영향 평가 요청 ? ‘21.01.21.~02.10. : 입법예고(의견없음, 서울시 공고 제2021-144호) ? ’21.09.08 : 법제심사 완료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 건축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 실 전용면적 7㎡이상(개별 화장실 포함 시 9㎡이상) - 전용공간 창문설치, 창문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0m이상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실별 최소면적 등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함에 따라 실별 최소면적 및 창문의 설치기준을 신설함. ? 관련 근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별표1 제4호거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현 행 개 정(안) <신 설> 제3조의2(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는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는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 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 포함)을 신청(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 내용 3 향후 추진일정 ? 2021. 09. 16.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1. 11. : 제303회 정례회 조례안 상정 ? 2021. 12.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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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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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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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관련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716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352460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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