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안)」마련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안)」마련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 1.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32호, 2019.11.08.)호와 관련입니다. 2. 국일고시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개정 건의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안)」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아들여져 다중생활시설 최소 실면적, 창설치 등 기준을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19.11.30.까지)중에 있습니다. 3. 이에따라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안)” 고시를 위해 사전 의견조회 하오니 2019.11.25.(월)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제정안 검토의견 사유 붙임 1.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 1부. 2.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5-5)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20 박경서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시행 건축기획과-22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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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안)」마련에 대한 사전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363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86552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