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395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채문 정광순 박경서 김성보 03/16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계획 2020. 3.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계획 국토교통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개정 고시(`20.3.4)됨에 따라 자치단체 위임된 사항을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으로 고시코자 함 1 관련규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정의 : 고시원업 -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건축법」용도분류 :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숙박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중생활시설 ?「주택법」정의 : 준주택(다중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2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20. 3. 4)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설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신설) ? 서울형 고시원 주요 내용(안) - 고시안 별첨 - - 2 추진경위 ? ’15.12.04.: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편복도 1.2m, 중복도 1.5m 이상) ? ’18.11.09.: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발생 ? ’18.12.03.: 노후고시원 개선·지원 종합대책(안) 보고(행정2부시장) ? ’19.03.22.: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행정2부시장 방침제80호) ? ’19.03.25.: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기자설명회 개최 ? ’19.03.25.: 노후고시원 법령개정 국토부 건의(7㎡이상, 먹방금지 등) ? ’19.11.08.: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국토부 행정예고(지역별 기준 설정) ? ’19.11.20.: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안)자치구 의견수렴(시→자치구) ? ’20.03.04.: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2020-248호) 3 건축기준 고시 및 국토부 기준개정 재건의 ?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안) - 국토교통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지역별 건축기준 설정)에 따른 위임 사항에 따라 건축기준(안) 고시 추진 ? 국토교통부 재개정 건의 -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시에는 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최종 고시는 ‘권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고시 효과 미흡 - 따라서 신축건물은 “의무”, 기존건물은 “권장”으로 국토교통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재건의 추진 4 향후계획 ? 2020. 3 :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계획 수립 ? 2020. 3 :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의뢰 ? 2020. 3 : 행정예고 (20일) ? 2020. 4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20. 5 : 법제심사 ? 2018. 5 : 고시 붙임 1. 국토교통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1부. 2.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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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395 생산일자 2020-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95537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