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관리규약 별표 5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준칙 제63조에 따르면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가 없는 세대의 승강기 유지비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은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전기료만 납부해야하는지, 유지비도 함께 납부해야하는 지 등을 관리규약에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9/09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9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3687693
20210924132509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921
D000004349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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