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입주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입주권)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미사용 승인 건축물 입주권 대상여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시 같은 조례 제34조 제3호 단서에 따라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호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고 관련공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 등)와 조합정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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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입주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43 생산일자 2021-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34797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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