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 감면 안내 홈페이지 게재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상공인 감면과 관련하여 홍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면 안내문을 보내오니,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1.7월~12월납기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해드립니다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가. 신청기간 : ’21.7.1.~’22.3.31. (기간내 1회 신청으로 6개월 감면) 나. 신청대상 : 월평균 300㎥ 초과 사용한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월평균 300㎥ 이하 일반용, 욕탕용 수전은 자동감면) 다. 신청방법 - 인터넷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 - 방문 : 북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전화 : 02-3146-3304~5 라. 필요서류 : 소상공인 요금감면 신청서,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국세청 확인용) (문의)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02-3146-3304 붙임 1. 소상공인 감면 안내문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노원구청장(미디어홍보담당관),도봉구청장(홍보전산과장),강북구청장(정보화지원과장) 주무관 권혜정 행정관리팀장 김효선 행정지원과장 09/08 송종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5817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234 /전송 0231463279 / gpwjd277@seoul.go.kr / 대시민공개
23686703
20210924132509
본청
행정지원과-15817
D000004347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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