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입니다. 서울시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의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 1월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된 서울시민에게 신속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준은 '서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계획'에 따라 가구당 10만 원 내외 생필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대규모 확산이 진행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준안보다 상향조정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준안 : 가구당 6만 7천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이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대규모 유행으로 자가격리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어진 예산 하에 최대한 많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9/07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399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93 /전송 2133-0719 / jungwj2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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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3998 생산일자 2021-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2133-7393) 관리번호 D00000434614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