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안녕하세요. 님 님이 말씀하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은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일상생활과 자율방역을 병행하는 생활방역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의 취지는 자가격리된 자에 대해 신속히 생필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의 경우 확진자와의 접촉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 여부가 결정되는 반면 해외 입국자의 경우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전수 격리되기 때문에 확진환자의 접촉정도에 따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 대응에 맞추어 서울시는 ‘20년 5월 25일 0시 이후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지원을 중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물품지원 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정훈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1/13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667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02-2133-7393 /전송 / seoul01@seoul.go.kr / 부분공개(5)
22036501
202109280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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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667
D000004168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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