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안녕하세요 님 님이 말씀하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자에 대한 물품지원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가구당 10만원 내외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며, 물품지원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은 주소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상남도 거창군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정훈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12/22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2840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02-2133-7393 /전송 / seoul01@seoul.go.kr / 부분공개(6)
21938700
202109280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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