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안녕하세요 님 님이 말씀하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자에 대한 물품지원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가구당 10만원 내외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며, 물품지원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은 주소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상남도 거창군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정훈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12/22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2840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02-2133-7393 /전송 / seoul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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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2840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훈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15510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