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산후조리원 관련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산후조리원 관련 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3724(2021.8.30.)호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산후조리원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시·군·구에서는 산후조리원 개설 및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내 산후조리원에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 ’21.8.24.(화) ※ 시행일 :’22.2.25.(금) 나. 주요내용 : 조산원과 산후조리원도 이용자특성, 화재위험성이 동일한 의료시설과 같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붙임 1.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산후조리원 관련 사항 안내 공문 1부. 2. 관보(대통령령 제31949호)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관련「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주무관 임우진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9/07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65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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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보(대통령령 제31949호)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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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관련 「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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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산후조리원 관련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6564 생산일자 2021-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우진 관리번호 D000004346959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