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운영알림(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 관련문서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713호(`17.2.2.)『소방시설법 시행령 공포 알림』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902(2017.2.13.)호『소방시설법 시행령 운영 알림』 2. 2017.1.28.시행된「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 내용 중 누락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리니 관계법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기존조문 개정조문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3. 행정사항 가.「소방시설법」제53조(과태료)는 개정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10의 본문에 누락 사항이 있으므로‘제2항’을 추가하여 업무에 적용하고 나. 국민안전처에서는 향후「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시 우선 반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소방시설법 제53조(과태료) 일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이상전 예방팀장 代전응식 예방과장 02/27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503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513 /전송 3706-1519 / suri9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03587
20211012204442
본청
예방과-5034
D00000291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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