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염처리 강화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염처리 강화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해주신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8. 6.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19.8.6. 나. 개정내용 :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및 권고대상 확대 구 분 기 존 개 정 주요내용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령 제 19조] (의무화 대상 중)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추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추가)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 [령 제 20조]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시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 가구류 (추가) 가구류(옷장,찬장,식탁 등)는 방염처리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붙박이장)를 권장 물품으로 추가하여 안전강화 붙임 (참고자료)「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 참고자료 1부. 끝. 중부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담당자 정재길 예방팀장 윤영란 예방과장 12/24 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2195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775-0119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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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방염처리 강화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959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길 (02-775-0119) 관리번호 D00000389971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