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공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공고 안내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추진 계획(복지정책과­10897호, 2021.4.21.) 및 복지정책과-23553(2021.09.0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공공성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할 사회복지법인에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개요 1) 사업 개요 ­ 신청대상 : 2019.12.31. 이전 설립·운영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 법인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고,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인증심사 대상기간 : 2020. 1. 1. ~ 2021. 4. 30.(16개월) ­ 인증방법 : 인증심사단 방문(서면 및 현장심사) ­ 인증인정기간 : 5년(인증심사 다음연도부터 5년간) 2)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1.9.13.(월) ~ 10.1.(금) ※ 사업설명회 : 찾아가는 자치구 설명회(온라인)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사회복지법인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 ① 법인인증 신청서(서식1호), ② 법인현황카드(서식2호) ③ 사업계획서 (법인자체 서식), ④ 예산서(법인자체 서식) ⑤ 자체심사보고서(서식3호) 나. 행정 사항 ­ 자치구(법인총괄부서) ·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자치구 소관부서 및 관할법인 및 단체에 안내 및 홍보 · 자치구에 접수된 신청서를 수합하여 서울시(복지정책과)로 제출 : 2021.10.6.(수)까지 ※ 신청 기한(2021.10.1.)내 자치구에 접수된 서류에 한함 다. 기타 사항(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인증팀☎ 02-6353-0363) ­ 인증 신청법인 대상 인증절차 지원을 위한 소규모 워크숍 진행 ­ 인증 신청 전 붙임 4 서식을 통해 점검 요망 붙 임 1. 법인인증사업 안내서 1부. 2. 인증사업 안내서 정오표 1부. 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공고문 1부. 4.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신청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훈기 자활정책팀장 남규하 자활지원과장 09/07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08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86 /전송 02)768-8867 / nhk959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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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법인인증 21년 안내서(05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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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21년 법인인증안내서-정오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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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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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서식 1-3)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신청서식(전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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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공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0841 생산일자 2021-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훈기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43461296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