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공고 안내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추진 계획(복지정책과10897호, 2021.4.21.)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공공성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법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법인에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개요 1) 사업 개요 신청대상 : 2019.12.31. 이전 설립·운영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 법인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고,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인증심사 대상기간 : 2020. 1. 1. ~ 2021. 4. 30.(16개월) 인증방법 : 인증심사단 방문(서면 및 현장심사) 인증인정기간 : 5년(인증심사 다음연도부터 5년간) 2)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1.6.1.(화) ~ 6.14.(월) ※ 사업설명회 : 찾아가는 자치구 설명회(온&오프라인)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사회복지법인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 ① 법인인증 신청서(서식1호), ② 법인현황카드(서식2호) ③ 사업계획서 (법인자체 서식), ④ 예산서(법인자체 서식) ⑤ 자체심사보고서(서식3호) 나. 행정 사항 자치구(법인총괄부서) ·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자치구 소관부서 및 관할법인 및 단체에 안내 및 홍보 · 자치구에 접수된 신청서를 수합하여 서울시(복지정책과)로 제출 : 2021.6.18.(금)까지 ※ 신청 기한(2021.6.14.)내 자치구에 접수된 서류에 한함 시 소관부서 : 소관 법인 및 관련 단체 등에 안내 및 홍보 다. 기타 사항(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인증팀☎ 02-6353-0363) 인증 신청법인 대상 인증절차 지원을 위한 소규모 워크숍 진행 인증 신청 전 붙임 3 서식을 통해 점검 요망 붙 임 1. 법인인증사업 안내서 1부.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공고문 1부. 3.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신청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복지법인 담당부서(시, 자치구),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성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5/12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958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27 /전송 / kimsm2285@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97327
20210927125620
본청
복지정책과-12958
D000004254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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