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공고 안내 1. 서울시 복지정책과-23553(2021.9.7.)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공공성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개요 1) 사업 개요 - 신청대상 : 2019.12.31. 이전 설립·운영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 법인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고,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인증심사 대상기간 : 2020. 1. 1. ~ 2021. 4. 30.(16개월) - 인증방법 : 인증심사단 방문(서면 및 현장심사) - 인증인정기간 : 5년(인정심사 다음연도부터 5년 간) 2)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1. 9. 13.(월) ~ 10. 1.(금) ※ 사업설명회 : 찾아가는 자치구 설명회(온라인)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구(사회복지법인 총괄부서)에 제출 제출서류 : ① 법인인증 신청서(서식1호), ② 법인현황카드(서식2호), ③ 사업계획서(법인자체 서식), ④ 예산서(법인자체 서식), ⑤ 자체심사보고서(서식3호) 3) 기타 사항(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인증팀 ☎ 02 ? 6353 - 0363) - 인증 신청법인 대상 인증절차 지원을 위한 소규모 워크숍 진행 - 인증 신청 전 [붙임 4] 서식을 통해 점검 요망 붙임 1. 법인 인증사업 안내서 1부 2. 인증사업 안내서 정오표 1부 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공고문 1부 4.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신청서식 각 1부 5.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사회복지법인 담당부서 주무관 허요섭 어르신정책팀장 송수성 어르신복지과장 09/08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6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405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부분공개(5)
23668821
20210924133233
본청
어르신복지과-16679
D00000434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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