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분양대상자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분양대상자 등)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공재개발 권리산정일 관련 도시재생구역 구제방안 - 민간재개발 공모시 권리산정기준일 - 신축예정인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상자 자격 여부 등 ○ 회신내용 - 공공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차 공모에 이어 올해 말 2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도시재생지역의 공공재개발 포함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부서)의 검토·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2차 공공재개발 공모 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2021.5.26.) 시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일을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민간재개발 공모 일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4호에 따르면,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확보된 경우에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상세히 명시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09/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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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분양대상자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438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3448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