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재개발 분양대상자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재개발 분양대상자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100㎡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갑과 을이 1/2씩 공유(각 지분면적 50㎡)로 취득하면 갑과 을이 1개의 분양권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 제2호에서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조례 같은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856 ( 2022.05.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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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재개발 분양대상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856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철 (02-2133-7227) 관리번호 D00000453759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