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분양대상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사중인 빌라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상자 자격 여부 ○ 회신내용 - 서울시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2021.5.26.) 시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일을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민간재개발 공모 일정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4호에 따르면,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구분소유권이 확보된 경우에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09/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23684112
20210924132509
본청
주거정비과-2330
D000004343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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