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민간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추가 문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문의 ○ 회신내용 - 해당 추가질의와 관련하여 주거정비과-1871(2021.8.25.)호의 기 회신한 내용과 같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공공주택 특별법」(일부 개정 2021.7.20., 시행 2021.9.21.)에 따라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지원팀장 이문희 주거정비과장 09/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23684555
20210924132509
본청
주거정비과-2417
D000004344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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