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마포구 : 권리산정기준일 소유권 관련, 보존/이전 등기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마포구 : 권리산정기준일 소유권 관련, 보존/이전 등기 기준) 1. 마포구 주택과-29483호(2021.8.30.) 관련입니다. 2. 권리산정기준일 소유권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확보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때 소유권 확보는 보존등기 기준인지, 이전등기 기준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세대별 구분소유권이 확보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수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9/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4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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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마포구 : 권리산정기준일 소유권 관련, 보존/이전 등기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49 생산일자 2021-09-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434797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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