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성동구 : 선관위원 선임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동구 : 선관위원 선임 등) 1. 성동구 주거정비과-11507호(2021.8.24.)와 관련입니다. 2. 선관위원 선임 등 선거관리규정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성동구 내 재건축조합에서는 새로운 조합장 등 임원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 구성을 추진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가 아닌 조합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 선임 및 구성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다만, 총회 2회 개최로 인한 시간·비용 등에 낭비는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에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로서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 선관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해당 조합의 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사업구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적의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9/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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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성동구 : 선관위원 선임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69 생산일자 2021-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34812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