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활동실적 점검 및 조치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399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나소정 진선영 09/07 김윤하 비영리법인 활동실적 점검 및 조치계획 2021. 9.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비영리법인 활동실적 점검 및 조치계획 우리부서 소관 법인의 ’20년도 활동실적을 검토하고 활동실적 점검이 필요한 법인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1 관리 근거 및 관리 절차 ?? 관리 근거 ○「민법」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의 2(외교부 소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13. 5.) ?? 법인 관리 절차 ○ 관리 대상 : 점검연도 이전 설립 법인 ※ 점검연도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차년도부터 점검관리 실시 ○ 관리 내용 : 매해 보고된 실적 검토, 실적 미제출 법인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 검토 사항 : 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사업연도 기준 재산 목록 등 [점검관리 절차] 사업실적 제출 (법인→주무관청) ? 제출서류 검토 ? 현장점검 ? 시정 행정지도 및 장기미활동 법인 조치 - 제출기한 : 매년 2월말 - 제출내용 ? 다음해 사업계획, 예산서 ? 당해 사업실적, 결산서 ? 당해연도 기준 재산목록 - 검토내용 : 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활동사항 - 대상 : 사업실적 미제출 법인 - 내용 : 법인 활동 여부, 사무 일체의 적절성 등 - 대상 : 보고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부실운영 법인 ※ 2년 이상 미활동 법인의 경우 법인 취소 검토 2 운영법인 및 사업실적 접수 결과 ?? 법인 현황 (’21. 8월말 기준) ○ 법인 활동 현황 : 총 231개 법인 ― 허가 법인(243개) 중 관할 이관(7개), 해산(3개), 취소(2개) 등을 제외한 총 231개 법인이 서울시 내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활동 중임 ― 허가연도별 법인 운영 현황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 사업실적 접수 결과 (’21. 8월말 기준) 3 점검 및 조치계획 ?? 대상법인 현장조사 실시 : 2021. 9월~10월 ○ 조 사 자 : 국제정책팀장, 비영리법인 담당 주무관 ○ 조사 대상 : 사업실적보고 최종 미제출 법인 ○ 조사 내용 : 법인 활동 여부, 사무 일체의 적절성 및 법률 준수 여부 ?? 대상법인 시정 행정지도 : 2021. 10월 ○ 대 상 : 제출 서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 시정 대상 법인 ○ 내 용 : 기본재산 무단변경, 소재지 불명, 허가범위 외 목적사업 추진, 미활동 등에 대해 시정 행정지도 ― (기본재산 관리)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차이점 안내 및 실제로 기본재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복구 또는 정관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 ― (소재지 불명) 소재지 현행화 지도 ― (목적사업 추진) 허가 받은 범위 내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 장기 미활동 법인 조치 : 2021. 11월 중 ○ 2년 이상 활동실적 및 사업계획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 추진 ― 보고서 최종 미제출 법인은 미활동 법인으로 분류?관리하며, 미활동 법인은 각종 법정 사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외교부 업무매뉴얼 p.43) ― 2년 이상 미활동 법인의 대표자에게 허가조건 위반으로 설립허가 취소 대상임을 고지 후 청문회를 통하여 법인 허가 취소 결정 〈 법인 설립 허가조건 〉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법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마. 관계법령, 행정지시사항 및 각종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붙임 1. 현장조사 대상 명단 1부. 2. 사업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 시정대상 법인 1부. 3. 법인 행정조사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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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실적 미제출 법인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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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업실적 보고서상 시정대상 법인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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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조사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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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활동실적 점검 및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399 생산일자 2021-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나소정 (02-2133-5275) 관리번호 D000004346167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