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제교류담당관 소관-비영리법인 실적 및 업무보고 관련 조치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793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정수연 홍승기 03/19 최원석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비영리법인 실적 및 업무보고 관련 조치계획 2019. 3.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 -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 비영리법인 실적 및 업무보고 관련 조치계획 Ⅰ 비영리법인 현황 ?? 처리근거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2 (외교부 소관)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법인현황 ○ 연도별 허가 현황 (기준 : 2019. 3월 현재) 총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2019. 3. 189건 35건 30건 37건 26건 32건 22건 7건 ○ 법인목적별 분류 - 경제협력 8, 구호개발 112, 우호교류 27, 문화교류 18, 학술연구 24 Ⅱ 업무보고 제출현황 ?? 업무보고 의무사항 ○ 보고내용 : 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활동사항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제출기한 : 매년 2월말까지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업무보고 제출 점검결과 ○ 제출실적 : 67개소 제출 (37%) (3월 현재) - ’19년 제출대상 182개 법인 중, 미제출 법인 115개소 ○ 특이사항 : 목적 이외의 사업 실시 법인 존재 (1개소) < Ⅲ 조치계획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미보고 법인 독촉 : ’19. 3월중 ○ 미제출 법인에 대한 독촉공문 발송 (제출기한 : 4월 까지) ○ 독촉기한 만료 후에도 미제출 법인은 미활동 법인으로 분류, 관리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미활동 법인으로 분류하고, 각종 법정 사무 및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외교부 업무메뉴얼, p43) ?? 목적 외 사업 실시 법인에 대한 시정사항 통보 : ’19. 3월중 ○ ⇒ 이후에도 시정사항 미이행시, 관련 법·규칙에 따라 허가처분 취소 검토 ※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외교부 업무메뉴얼, p47) 붙임 : 2019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제출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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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업무보고 제출현황 (국제교류담당관 비영리법인).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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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담당관 소관-비영리법인 실적 및 업무보고 관련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793 생산일자 2019-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2133-5763) 관리번호 D0000035811925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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