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6149(2021.9.3.)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부는 지난 ‘20/’2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도출된 방역상 취약점을 보완하고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의 효율적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21.9.1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명/부서명/이름/연락처>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송인준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9/06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7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lswnsthd@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1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10827 (관계기관 의견조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비공개 문서

  • 210827 (관계기관 의견조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151 생산일자 2021-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준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43450404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