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 조회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6149(2021.9.3.)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부는 지난 ‘20/’2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도출된 방역상 취약점을 보완하고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의 효율적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21.9.1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명/부서명/이름/연락처>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송인준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9/06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71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lswnsthd@seoul.go.kr / 부분공개(5)
23652240
2021092413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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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17151
D00000434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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