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1. 농식품부 방역정책과-1872(2020. 3. 25.)호와 관련입니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대한 폐업 등 지원 강화 및 야생멧돼지 방역조치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합니다. 3. 붙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아래 양식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2020년 4월 6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개정안 수정안 사유 4. 동 기간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3/27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8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20063354
20210928224940
본청
동물보호과-5851
D00000396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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