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농식품부 방역정책과-2020(2019. 3. 22.)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9.5.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1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03/25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1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447207
20210929134414
본청
동물보호과-5190
D000003585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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