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단점용 변상금 감액결정 결의-4(20210830)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무단점용 변상금 감액결정 결의-4(20210830) 1. 시민활동지원과-3202(2021.6.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기 부과된 고지서에 명백한 하자(세목착오)가 있어 전액감액하고 재부과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징수법 제12조 ○ 감액결정 사유 최초 부과일 무단점용기간 업체명(성명) 총 계 본세(변상금) 가산금 비고 붙 임 : 감액결정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정용근 시민활동지원과장 박경락 총무부장 08/3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454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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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무단점용 변상금 감액결정 결의-4(2021083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4545 생산일자 2021-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용근 관리번호 D00000433786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