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안내 1. 관련근거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등은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남자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고 및 제출방법 1) 신고의무자 : 4급(또는 상당)이상 공직자(여성 포함) 2) 신고대상자 :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2003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4) 신 고 방 법 : 서면신고 - 제출서류 : 병역사항 신고서(붙임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 제출방법 : 민방위담당관에 제출서류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단 1부.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안내문 1부. 3. 병역사항 신고서(양식) 1부. 4.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권익보호담당관,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창업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대기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녹색에너지과장,친환경급식과장,식품정책과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약 제 부 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시설계획과장,동북권사업과장,주택공급과장,주거재생과장,한옥정책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주무관 정성덕 병무관리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09/03 김병기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02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3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jjm1232@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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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병역사항 신고의무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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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병역사항 신고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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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병역사항 신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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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병역사항 신고작성(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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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0276 생산일자 2021-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덕 (02-2133-4545) 관리번호 D00000434311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공직자병역신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