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2차)

양천소방서 수신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관계자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2차) 1. 귀 영업장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1년 1월 5일)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3.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불이익(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가입(갱신)을 하시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후 보험증권사본을 송부(FAX 02-6981-867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검사지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2-6981-8682~3)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 붙임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1부. 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대상(2차 146개소)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장민자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예방과장 08/31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199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2 /전송 02-6981-8679 / min70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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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996 생산일자 2021-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민자 (02-6981-8682) 관리번호 D000004339643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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