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수신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관계자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2차) 1. 귀 영업장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1년 1월 5일)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3.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불이익(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가입(갱신)을 하시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후 보험증권사본을 송부(FAX 02-6981-867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검사지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02-6981-8682~3)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 붙임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1부. 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대상(2차 146개소)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장민자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예방과장 08/31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1199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2 /전송 02-6981-8679 / min7075@seoul.go.kr / 대시민공개
23626549
20210924135018
본청
예방과-11996
D00000433964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