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정부지 유구 및 현장 보존 공사 시행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149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정붓샘 정경란 04/12 권순기 협조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議政府址) 유구 및 현장 보존 공사 시행 계획 2021. 4.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議政府址) 유구 및 현장 보존 공사 시행 계획 발굴조사가 완료된 이후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의정부 유구에 대해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보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매장문화재법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및 동법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의정부 터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보존·정비·활용 기본계획(본부장방침 제2163호, ’15.2.3.) ○ 의정부 터(옛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역사성 회복을 위한 의정부 유구보호시설 건립 계획(부시장방침 제16474호, ’20.9.2.) ?? 추진 목적 ○ 의정부지 유적 정비를 위한 설계 및 제반 행정절차 진행 기간동안 발굴된 유구를 현상태로 유지?보존을 지속함 ○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발굴현장 표면 토양을 유지?관리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정비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보존함 Ⅱ 공사계획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 유구 및 현장 보존 공사 ○ 공사기간 : ’21.4월 ~ 12월 ○ 사업대상 : 의정부 및 근현대 건축물 유구와 사적 구역 11,300㎡ ○ 사업내용 - 의정부지 발굴 유구 보존을 위한 현장 점검 및 필요시 임시 보존처리 실시 ※ 관련분야 전문가의 현장 조사 후 필요한 보존처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의정부지 발굴 유구 보존을 위해 설치된 방수천 유지?관리 및 훼손된 부분 교체 - 유구보호시설 설계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수행 업체의 조사 시 방수막 철거?재설치 등 현장 협조 - 정기?수시 유구 확인 및 수리 보고서 작성 <의정부지 발굴 현황> <주요 유구 현황> ?? 계약 사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행자격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과학업 등록을 필한 업체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사 유 : 추정가격이 이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문화재 보존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수의계약하고자 함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의정부지 정비, 시설비(205-401-01) Ⅲ 추진일정 ○ ’21.4월 이내 : 유구 및 현장 보존 공사 계약 및 공사 착수 ○ ’21.5~12월 : 유구 보존 및 현장 유지?관리(수시?정기 점검) ○ ’21.12월 : 공사 완료 붙임 1. 과업내용서 2. 특기시방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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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업내용서(의정부지 유구 및 현장 보존 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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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정부지 내 발굴유구 및 현장 관리 특기시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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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정부지 유구 및 현장 보존 공사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149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붓샘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4232524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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