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정부지(議政府址) 사적 면적 확대 관련 의견 조회 1. 우리시는 의정부 유적(세종로 76-14 일대 11,300㎡)을 정비하기 위해 발굴 조사된 유구 현황을 토대로 국가 사적(지정권자:문화재청장)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사적 지정 신청안(’19년 신청 면적 : 7,082㎡)에 대하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20.6.10 개최)에서 ‘의정부 터 유구를 최대한 포함하는 지정 구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2. 이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 의정부터 사적 면적 확대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20.6.23(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 없을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 1. 의정부지 사적 지정 검토 결과 알림 공문 1부 2. 의정부지 사적 지정 신청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화문광장추진단장,서울역사박물관장(조사연구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 주무관 정붓샘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6/1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15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jamrin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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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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