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정부지 석재 유구 강화처리 공사 시행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225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정붓샘 정경란 05/12 권순기 협조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議政府址) 석재 유구 강화처리 공사 시행 계획 2021. 5.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議政府址) 유구 석재 강화처리 공사 시행 계획 현장조사 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석재 유구에 대해 강화처리를 시행하고 유구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하여 유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매장문화재법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및 동법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의정부 터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보존·정비·활용 기본계획(본부장방침 제2163호, ’15.2.3.) ○ 의정부 터(옛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역사성 회복을 위한 의정부 유구보호시설 건립 계획(부시장방침 제16474호, ’20.9.2.) ?? 추진 경과 ○ ’16.7.~ ’19.8. : 1~4차 발굴조사 - 조선시대 의정부 주요건물(정본당·협선당·석획당)과 부속건물(내행랑·연지·정자) 및 근현대 건물지(경기도청사·치안본부 등) 확인 - 15~20C 분청사기, 명문자기류, 막새류, 기와편 등 760여 점 출토 ○ ’19.9.17. : 의정부 터 발굴 완료조치 통보(문화재청→시) - 발굴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및 현장 보존·관리 철저 ○ ’19.9.~’20.12. : 유구 임시보존처리 및 주변정비를 위한 설계· 공사 - 발굴이 완료된 현장에 대해 복토 등 표면 토양 정리 및 모래주머니 및 약품을 활용한 유구 안정 및 석재 경화 처리 실시 - 방수천과 차양막으로 현장 보존. 발굴현장 펜스 재정비 및 안내판 설치 ○ ’20.9.24. :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 지정 ○ ’21.2.~12. : 의정부지 유구보호시설 기본·실시 설계 용역 ○ ’21.4.~12. : 의정부지 유구 및 현장 관리 공사 실시 - 유구보호시설 건립 공사 착공 전까지 발굴 현장 유지 및 관리 ○ ’21.4.25. : 의정부지 유구 현황점검을 위한 현장 조사 - 발굴조사 후 오랜기간 노출되어 일부 석재 유구에 풍화현상이 확인됨. - 향후 노출 전시할 정본당·석획당·내행랑 일부 유구에 강화처리가 필요함 - 노출 전시를 계획하고 있는 정본당·석획당·내행랑 유구는 지속적인 관찰하고 그 상태를 기록하여 적절한 보존처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강화처리가 필요한 정본당 유구 부분 〉 Ⅱ 공사계획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사적 제558호 의정부지 유구 강화처리 공사 ○ 공사기간 : 계약일부터 1개월 간(’21.5~6월 예정) ※ 기상 및 현장여건·유구상태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정본당·석획당·내행랑 석재 유구 일부 〈 강화처리 대상 유구 〉 〈 의정부지 유구 분포 현황 〉 ○ 사업내용 - 노출전시 대상 정본당·석획당·내행랑 유구 석재 표면에 암석 강화처리 ※ 관련분야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자문을 거쳐 강화 처리 실시 - 강화처리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초음파 등 과학적 검증 자료 확보 - 석재의 물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기초 자료 확보 및 시스템 마련 - 유구의 현황 및 공사 과정을 기록한 수리보고서 작성 ?? 계약 사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행자격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과학업 등록을 필한 업체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 사 유 : 추정가격이 이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문화재 보존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수의계약하고자 함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의정부지 정비, 시설비(205-401-01) Ⅲ 추진일정 ○ ’21.5월 이내 : 공사 계획안 수립 및 계약. 공사 착수 ○ ’21.5~6월 : 유구 강화처리 공사 시행 전문가 현장 조사 및 자문회의 실시 ○ ’21.9월까지 : 유구 강화처리 공사 보고서 발간 붙임 1. 과업내용서 2. 특기시방서. 3. 현장조사 자문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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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업내용서_의정부지 유구 석재 강화처리 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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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특기시방서_의정부지 유구 석재 강화처리 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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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425 현장조사 자문의견서-날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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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정부지 석재 유구 강화처리 공사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225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붓샘 (02-2133-2637) 관리번호 D000004254105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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