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상수도지원처장)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알림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일반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 이행의무를 지니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22.1.27. 시행)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최근 상수관로 세척 작업 시 맨홀 익사 사고 등 상수도 관련 공사 현장에서 매년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귀 공단에서는 법령 사항 충실 이행과 함께 수도계량기 교체현장 등에서 산업재해, 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용원 계측관리과장 08/31 김종희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791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 전화 02-3146-1253 /전송 02-3146-1209 / cyw2032@seoul.go.kr / 대시민공개
23607257
20210924140645
본청
계측관리과-7911
D000004339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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