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알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상수도지원처장)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알림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일반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 이행의무를 지니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22.1.27. 시행)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최근 상수관로 세척 작업 시 맨홀 익사 사고 등 상수도 관련 공사 현장에서 매년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귀 공단에서는 법령 사항 충실 이행과 함께 수도계량기 교체현장 등에서 산업재해, 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용원 계측관리과장 08/31 김종희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791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 전화 02-3146-1253 /전송 02-3146-1209 / cyw20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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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7911 생산일자 2021-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원 (02-3146-1253) 관리번호 D00000433918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