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안내」 홍보물 제작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436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조사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최수진 최영호 08/31 서은경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안내」 홍보물 제작계획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안내」 홍보물 제작계획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접수의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안내문을 제작·홍보하여 사건신고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제작배경 ○ ’21.4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신고접수시 조사대상에 따라 ’인권담당관‘과 ’권익보호담당관‘으로 구분하여 신고·처리됨에 따라 변동사항 안내 필요(관련: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특별대책(여성정책담당관-18556, ’20.12.15)) ?? 제작개요 ○ 제 목 :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안내문 ○ 제작부수 : 온라인 홍보물 1부 ○ 규격 : 가로 720px 웹자보(210mm×295mm) ○ 내용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안내(붙임) ?? 소요예산 : 500,000원 ○ 예산과목 : 여성폭력예방 및 여성권익증진, 젠더폭력예방 및 교육,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제작의뢰 : ’21. 8. 31 ○ 제작 및 납품검수 : ’21. 9. 3 붙임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안내문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안내 구 분 권익보호담당관 인권담당관 조사대상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 직원 기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지원인력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제외한 서울시 관련 성희롱?성폭력 사건 - 가해자 또는 피해자 어느 한쪽이 서울시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 직원 기타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지원인력 ? 투자출연기관 ? 민간위탁기관 ?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 자치구(구청장의뢰) 상 담 방문 신청사 9층 권익보호담당관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전화 02-2133-1111(여), 1112(남) 02-2133-6378 email withu@seoul.go.kr sangdam@seoul.go.kr 신고 게시판 행정포털 e-인사마당 성희롱?성폭력 신고게시판 서울시 홈페이지의 “응답소” 메인화면에서 “인권침해 구제신청” → “신청하기” 클릭 적용일자 2021. 4. 13일 부터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 안내」 홍보물 제작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436 생산일자 2021-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2133-5324) 관리번호 D000004339858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