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랑소방서 수신 대양주유소 등 32개소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일(2021.10.21.)이 다가옴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에게 안내공한문을 발송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설내용(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 30일 이내 제출 ○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 14일 전까지 신고 3. 행정사항 ○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은 신설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궁금한 사항은 중랑소방서 예방과(☎ 02-6981-89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제강화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류흥원 위험물안전팀장 남용식 예방과장 08/31 정숙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0451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901 /전송 02-3423-0326 / hjr2350@seoul.go.kr / 부분공개(6)
23604220
20210924140645
본청
예방과-10451
D00000433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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