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취득세 분할 납부시 날짜 제한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10730904500)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부동산취득세를 WETAX를 통해 날짜를 달리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현재 WETAX를 통해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실 경우 납기 내에서 날짜를 달리해서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세액이 본세가 30만원이상이고, 납부할 금액이 최소 1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분납하실 수 있는 횟수가 10회로 제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청 세무과 여성연 주무관(☏02-2133-341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성연 세입총괄팀장 代김인병 세무과장 08/0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40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10 /전송 02-2133-1034 / syrensy@seoul.go.kr / 부분공개(6)
23602466
2021092414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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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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