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질의 회신(토지등소유자 방식 정비사업에서 전 소유자 동의서 효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토지등소유자 방식 정비사업에서 전 소유자 동의서 효력 여부) 1. 구로구 주택과-26380(2021.6.15.)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02(2021.8.27.)호와 관련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이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효력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나. 회신내용 도시정비법 제50조제6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달리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8/30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9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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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질의 회신(토지등소유자 방식 정비사업에서 전 소유자 동의서 효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398 생산일자 2021-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달리 관리번호 D00000433859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