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토지등소유자 방식 정비사업에서 전 소유자 동의서 효력 여부) 1. 구로구 주택과-26380(2021.6.15.)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02(2021.8.27.)호와 관련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이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효력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나. 회신내용 도시정비법 제50조제6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달리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8/30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39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596007
20210924140806
본청
도시활성화과-1398
D000004338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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