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신고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파산관재인 (경유) 제목 채권신고서(정) 지방세징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아래 파산사건과 관련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채권신고 합니다. 가. 채권신고 내역 체납자 청구금액(원) 사건번호 비고 나. 입금계좌 붙임 채권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수경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8/30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7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suky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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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채권신고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9722 생산일자 2021-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경 (02-2133-3468) 관리번호 D000004337861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