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파산관재인 (경유) 제목 채권신고서(정) 지방세징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아래 파산사건과 관련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채권신고 합니다. 가. 채권신고 내역 체납자 청구금액(원) 사건번호 비고 나. 입금계좌 붙임 채권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수경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8/30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7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sukyung@seoul.go.kr / 부분공개(6)
23594075
20210924140806
본청
38세금징수과-19722
D000004337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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