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5818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결 재 이정필 김미애 08/27 정임근 협 조 교육일지(「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교육일시 2021. 08. 27.(금) 15:30~16:00 (장소:회의실) 교 관 소장 교육대상 대상 33명 교육제목 「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교 육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복무지침 준수를 위해 팀별 서무만 참석하여 교육 후 전달 및 공람 실시 □ 「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 관련근거(여성권익담당관-4584) - 공포?시행일 : 2021. 4. 6. - 구성 :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정의, 구성원 책무, 사건처리절차 등 < 주요 내용 >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급자ㆍ구성원의 책무(제5조, 제6조) ▶ 상급자의 책무(제5조) - 피해 발생 인지 시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 안내 및 피해자 보호 노력 - 기관 교육 및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2차 피해 예방 노력 ▶ 구성원(행위자 포함)의 책무(제6조) - 사건의 은폐·축소, 고충처리 신청 철회 또는 합의 종용,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정보·평판 등을 타인에게 전달, 피해자 비난 또는 책임 전가, 행위자 옹호 등 금지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징계 등 조치결과 공개(제13조, 제14조) ▶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 징계 ▶ 2차 가해 행위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징계 등 사건 처리결과 공개 ? 처리절차 ▶ 본청 고충상담창구 - 여성권익담당관(☎5321, 5324), 사건조사 ? 권익조사관 ? 기타 내용 ▶ 성평등문화혁신위원회 운영 ▶ 단체장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 통지 의무 ▶ 피해자 요청시 외부신고사건에 대한 내부조사 병행 ※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붙임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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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서울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5818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필 (02-3146-1911) 관리번호 D00000433628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