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9164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송경숙 민주홍 04/19 손광언 협 조 교육일지(2021년 4월) 교육일시 2021. 4. 19. (월)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32명 중 32명(비대면 교육) 교육제목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정 알림 교 육 내 용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 강화 및 인식 확대를 위해「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제정을 안내드리니 숙지하시기 바람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개요> 가. 공포·시행일 : 2021. 4. 6. 나. 구 성 :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정의, 구성원 책무, 사건처리절차 등 다. 주요내용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급자·구성원의 책무(제5조, 제6조) ▶ 상급자의 책무(제5조) - 피해 발생 인지 시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 안내 및 피해자 보호 노력 - 기관 교육 및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2차 피해 예방 노력 ▶ 구성원(행위자 포함)의 책무(제6조) - 사건의 은폐·축소, 고충처리 신청 철회 또는 합의 종용,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정보·평판 등을 타인에게 전달, 피해자 비난 또는 책임 전가, 행위자 옹호 등 금지 2)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리, 징계 등 조치결과 공개(제13조, 제14조) ▶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 징계 ▶ 2차 가해 행위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 ▶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 징계 등 사건 처리결과 공개 3) 처리절차 : 본청 고충상담창구 - 여성권익담당관(☎5321, 5324), 사건조사 - 권익조사관 4) 3급 이상 교육 이수현황 공개, 성평등문화혁신위원회 운영, 단체장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 통지 의무, 피해자 요청시 외부신고사건에 대한 내부조사 병행 등 교육제목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안내 교 육 내 용 초과 근무 관리 강화 방안을 안내드리니,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 초과근무 부정태그 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가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적발횟수에 따라 초과명령 금지 및 수당 지급 정지 연간 적발횟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2회이상 적발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초과수당 부정수령액 전액 환수 및 환수금액 2배 가량의 가산금 부과 ○ 정기점검 및 교육 강화 - 분기 별 1회 이상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자체점검 실시 - 연 2회 이상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관련 자체교육 실시 붙임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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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2043
본청
행정지원과-9164
D000004237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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