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6736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결 재 이금선 여인웅 05/17 김호성 협 조 교육일지(직원 성비위 근절, 복무관리 철저 및 청렴의무 숙지) 교육일시 2021. 5. 17.(월) 10:00~10:30 교 관 설비부장 교육대상 설비부 전 직원 ※ 전직원 서면 교육 및 불참자 교육자료 전달 교육제목 직원 성비위 근절, 복무관리 철저 및 청렴의무 숙지 교 육 내 용 여성권익담당관-4584(2021.4.7.)호, 조사담당관-6745(2021.4.19.)호 및 인사과-14060(‘21.4.28)호와 관련 직원 성비위 근절 및 철저한 복무관리 교육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위함 ▣ 직원 성비위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우리시 직원의 성희롱?성추행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사건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원칙 적용을 통해 엄중문책하고자 하니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사 생활에서 성 관련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 복무관리 철저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지침 준수 - 출퇴근시간, 출장목적, 재택근무 철저 - 비상연락체계 유지(연락두절 간부 및 직원 문책)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사례 없도록 복무관리 철저 ?교육파견, 당직근무 등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청구 근절 ?사적용도 시간 초과근무수당 산입 등 근절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신고 및 여비 수령 등 부당한 사례 근절(인사과-14060호 내용 숙지) ▣ 공직자 청렴의무 숙지 및 이행 철저 - 금품, 향응 제공, 수수행위 금지 - 공정한 업무 수행 -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정행위 신고 및 보고 의무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선물 등 수수 금지
22916942
20210927132054
본청
설비부-6736
D000004257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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