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상자산 채권 압류해제(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상자산 채권 압류해제(권)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재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체납액(원) 압류물건명 압류일자 압류해제일 해제사유 붙임 1. 채권압류해제 통지서 1부. 2. 추심요청에 대한 추심불가 회신 1부. 끝. 38세금조사관 김수경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4/28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2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suky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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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해제통지서 및 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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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추심불가 회신자료.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가상자산 채권 압류해제(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0223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경 (02-2133-3468) 관리번호 D000004244429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