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오피스텔 주택 소유 여부, 분양자격 심사 평가기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 오피스텔 업무용/주거용 무주택자격 유지 여부 (질의2)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조합원들의 아파트 분양자격 심사 평가기관은 ○ 회신내용 -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라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붙임 참조)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 조합원 분양대상자 적격 여부 등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여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권자인 구청장이 검토·판단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청장 및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4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583844
20210924141550
본청
주거정비과-1942
D000004335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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