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단체 음주 단속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단체 음주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의선숲길공원에서의 단체 음주에 대한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어, 경의선숲길공원에서도 18시 이전까지는 4인,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 등에 따라 경의선숲길공원에서는 공원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위해 안내문과 현수막 설치, 안내방송 및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도·단속 등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경의선숲길공원장 이용한 공원운영과장 전결 08/26 代김극남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0188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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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단체 음주 단속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0188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한 관리번호 D00000433574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