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제안(신청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따릉이 인도주행은 불법임을 인지시키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릉이 보도 이용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인프라 확보, 이용문화 개선 등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따릉이 스테이션 안내판 및 바구니 뒷면에 이용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이용시민들에게 ‘따릉이’어플,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한 보도 이용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 이용에 관하여 단속의 주체는 경찰청 소관이므로 단속협조를 지속요청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서주희 주무관(02-2133-27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주희 공공자전거팀장 강준민 자전거정책과장 11/12 배덕환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21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68 /전송 / / 부분공개(6)
21598759
20210928084637
본청
자전거정책과-12160
D000004122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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