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홍대입구역~서강대역)자전거등 단속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홍대입구역~서강대역)자전거등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의선숲길공원 내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제21의2호에 따라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은 「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경의선숲길)공원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이므로 자전거 이용에 제한을 받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5호에 따라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 등에 따라 경의선숲길공원에서는 공원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위해 안내문과 현수막 설치, 안내방송 및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하신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도·단속 등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경의선숲길공원장 이용한 공원운영과장 08/26 代김극남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0189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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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홍대입구역~서강대역)자전거등 단속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0189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한 관리번호 D0000043357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