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 압류 및 추심 요청(임*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채권 압류 및 추심 요청(임주)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 고액 체납자가 귀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요청하오니 해당 금원을 우리 시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내역 제3채무자 체 납 자 체납내역 압류 및 추심 내역 세목 금액(원) 나. 입금계좌 : 신한은행, 562-13-926, 예금주 - 서울특별시 3. 아울러, 지방세징수법 제3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라 위 사건 관련자료를 2021. 9.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자 간 거래계약서, 영수증, 자금이체내역을 증빙할 통장사본 등) ※ 세무공무원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의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2021. 9. 3.까지 반드시 기한 지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권압류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8/26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5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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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 요청(임*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9577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은석희 (02-2133-3469) 관리번호 D000004335416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